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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력
김상철
선생님김상철 선생님
현) 일산청솔학원 재수종합반 전) 일산청솔학원국어과대표강사 일산 최다 수강생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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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력
신영균
선생님신영균 선생님
국어 정교사 자격증 취득 현) ETOOS 온라인강사 현) 대치, 영통 이강학원 현) 이투스앤써 목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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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력
권준호
선생님권준호 선생님
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현) 강남하이퍼 본원 국어과 강사 강남하이퍼 강의평가 5년간 1위 2017~19 강남하이퍼 특강 및 고3 단과 최다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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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력
손정아
선생님손정아 선생님
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어교육학 석사 교원자격증 2급 전) 일산청솔학원 자이스토리 수능 국어 집필진, 백발백중 EBS 평가문제집 검토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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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력
이후경
선생님이후경 선생님
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졸 현) 대치명인 국어 강사 전) 일산청솔학원 전) 노량진 이투스 마감 강사 [저서] EBS 문학전작품 단박정리(쏠티북스) , 엘리트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 해설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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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력
조항준
선생님조항준 선생님
고양외고 특강강사 전) 믿음국어 전임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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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력
조원우
선생님조원우 선생님
성균관대 졸 현)예섬,이강,나다어학원 출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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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력
김정연
선생님김정연 선생님
현) 김정연국어학원 대표 현) 명인학원(백마, 후곡, 운정, 김포, 화정, 평촌, 제주) 현) 운정고, 고양외고, 김포고, 대진고 최다 수강 강사














모집요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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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강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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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4월 5일(월) 오전 7시 5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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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기간
- 2021년 4월 5일(월) ~ 2021년 11월 16일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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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집대상
- 2022학년도 수능 응시를 희망하는 N수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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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서류
- 2021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 또는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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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료
- 선발기준 내 전형/반별 이용료 기준에 따름
-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선발기준
무시험전형
HS반 | - 반영교과 지원자격(등급) : 국/수/영/탐(1) 중 상위 3개 영역 합 3이내 ※수학 최저 등급 2등급 충족 조건 - 반영 성적표 : 2021학년도 6,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,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 - 단과의무수강 : 주 3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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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퍼반 | - 반영교과 지원자격(등급) : 국/수/영/탐(1) 중 상위 3개 영역 합 5이내 - 반영 성적표 : 2021학년도 6,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,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 - 단과의무수강 : 주 3시간 |
슈프림반 | - 반영교과 지원자격(등급) : 국/수/영/탐(1) 중 상위 3개 영역 합 7이내 - 반영 성적표 : 2021학년도 6,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,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 - 단과의무수강 : 주 3시간 |
프라임반 | - 반영교과 지원자격(등급) : 국/수/영/탐(1) 중 상위 3개 영역 합 9이내 - 반영 성적표 : 2021학년도 6,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,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 - 단과의무수강 : 주 3시간 |
면접전형 | - 별도의 면접 전형을 통해 학생의 학습 상태, 학습 의지를 점검 한 후 입학 여부 결정 - 전체 모집 정원 5% 범위 내 선발 - 면접 전형 대상자는 전형 이후 반배정이 이뤄집니다. ※ 예체능 학생은 별도 전형으로 입학 가능 |
의무수업시수 및 지원혜택
지원혜택 | 단과수강시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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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S | 하이퍼 | 슈프림 | 프라임 | |
전액지원(내공센터 이용료 0원) | 주 7시간 이상 | 주 11시간 이상 | 주 13시간 이상 | 주 15시간 이상 |
50%지원(내공센터 이용료 260,000원) | 주 3시간 이상 (의무시수) | 주 7시간 이상 | 주 9시간 이상 | 주 11시간 이상 |
20% 지원(내공센터 이용료 416,000원) | - | 주 5시간 이상 | 주 7시간 이상 | 주 8시간 이상 |
의무수업시수(내공센터 이용료 520,000원) | - | 주 3시간 이상 | 주 3시간 이상 | 주 3시간 이상 |
상담 및 등록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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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. 상담
- 전화상담 : 031-818-4545
- 방문상담 : 오전 11시~오후 7시(예약필수, 토,일 상담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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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2. 접수 및 서류제출
- 온라인 접수
-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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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3. 자격심사 후 합격통보
- 자격심사
(서류제출 및 등록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합격 통보 및 등록 안내(전화))
- 자격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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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4. 등록
- 수강료 완납 및 등록
(방문결재,개인별 가상계좌 입금) - 모집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
- 수강료 완납 및 등록
의무수업시수 및 지원혜택
지원혜택 | 단과수강시수 | |||
---|---|---|---|---|
HS | 하이퍼 | 슈프림 | 프라임 | |
전액지원(내공센터 이용료 0원) | 주 7시간 이상 | 주 11시간 이상 | 주 13시간 이상 | 주 15시간 이상 |
50%지원(내공센터 이용료 260,000원) | 주 3시간 이상 (의무시수) | 주 7시간 이상 | 주 9시간 이상 | 주 11시간 이상 |
20% 지원(내공센터 이용료 416,000원) | - | 주 5시간 이상 | 주 7시간 이상 | 주 8시간 이상 |
의무수업시수(내공센터 이용료 520,000원) | - | 주 3시간 이상 | 주 3시간 이상 | 주 3시간 이상 |
교시 | 자습시간 | 월 ~금 | 토 | 일 (공휴일)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1 교시 | 8:00 – 8:50 | 50 분 | 단어테스트 | 의무자습 | 선택자습 (9시 등원) |
2 교시 | 9:00 – 10:20 | 80 분 | 의무자습 | ||
3 교시 | 10:30 – 12:00 | 70 분 | |||
점심식사 | 12:00 – 13:00 | 60 분 | |||
4 교시 | 13:00 – 15:00 | 120 분 | 의무자습 | 의무자습 | 선택자습 |
5 교시 | 15:20 – 17:20 | 120 분 | |||
저녁식사 | 17:20 – 18:20 | 60 분 | |||
6 교시 | 18:20 – 20:00 | 100 분 | 의무자습 | 선택자습 | 선택자습 |
7 교시 | 20:20 – 22:00 | 100 분 | |||
8 교시 | 22:20 – 23:40 | 80 분 | 선택자습 | 미운영 |
환불/취소 규정
close반환기준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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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